상가 건축법 문의 드립니다(방화지구)
4층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 업종 법이 바뀌면서 용도 변경을 해야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 구청 방문 했는데 옆 건물과 간격이 1.5미터가 떨어져 있지 아니해서 창문을 방화유리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필요 없는 창문이기에 창문을 폐쇄하려 합니다
폐쇄할때 건축법에 의거해서 정해진 재질이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철판 아니면 방법판으로 막을까 생각중입니다
4층이라서 벽돌로 마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 구청 방문 했는데 옆 건물과 간격이 1.5미터가 떨어져 있지 아니해서 창문을 방화유리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필요 없는 창문이기에 창문을 폐쇄하려 합니다
폐쇄할때 건축법에 의거해서 정해진 재질이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철판 아니면 방법판으로 막을까 생각중입니다
4층이라서 벽돌로 마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