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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를 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이 같은 상품인 줄 알았다 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자옷과 남자옷은 아무리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할지언정 허리라인, 총기장, 팔 라인 등이 차이가 있고 거기다 애초에 모델 사진에서 성별이 다르니까 기재된 상품과 다르니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판매자가 진짜로 모르고 제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올려놓은 사진은 남성 제품인데 막상 온 제품은 디자인이 비슷한 여성 제품이라면 그건 구매자가 사려고 했던 제품이 아닌거죠. 판매자가 작성했던 원본글에도 남성 제품의 품번을 작성했었거나 오히려 제품 품번은 하나도 없이 사진만 가지고 이런 이런 옷들이다 또는 남성용 옷 3벌이다 이런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제품이니까 환불이 어렵다 이런 건 단순 변심일 경우에나 해당하지 이건 애초에 구매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몰라도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러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니 무료 법률 상담 이런 거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설령 판매자가 진짜로 모르고 제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올려놓은 사진은 남성 제품인데 막상 온 제품은 디자인이 비슷한 여성 제품이라면 그건 구매자가 사려고 했던 제품이 아닌거죠. 판매자가 작성했던 원본글에도 남성 제품의 품번을 작성했었거나 오히려 제품 품번은 하나도 없이 사진만 가지고 이런 이런 옷들이다 또는 남성용 옷 3벌이다 이런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제품이니까 환불이 어렵다 이런 건 단순 변심일 경우에나 해당하지 이건 애초에 구매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몰라도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러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니 무료 법률 상담 이런 거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